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공고 사항1. 직권조치일 : 2018.05.022. 공고 대상 : 김** 외 10명3. 공고 내용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1동주민센터(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