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기존주택 전세임대 1․2순위 신청 안내
■ 대 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현재 동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세대원의 경우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 50% 이하 | 2,442,220 | 2,815,130 | 2,815,130 | 2,976,330 | 3,154,370 | 3,332,400 |
소득 70%이하 | 3,419,113 | 3,941,192 | 3,941,192 | 4,166,867 | 4,416,118 | 4,665,369 |
소득 100%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 동작구 공급물량 : 57가구
(LH,SH 중복신청 불가, 1순위 전세임대 즉시지원 기신청자는 이번 신청 불가)
■ 보증금 지원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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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비 서 류
①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본인 및 가구구성원 해당시)
② 도장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발급관리번호 : 2018980003, 발급기준일 : 2017.12.29
④ 전월세임대차계약서(1순위는 제출 안해도 됨)
⑤ 최근 3년(2015.1.10.~2018.1.10.)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자활참여확인서), 취업(재직증명서 및 근로기간을 알 수 있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공단FAX발급가능),창업(사업자등록증)의 경우 근로관련서류
■ 신 청 기 간 : ’18.1.17(수) ~ 1.23(화) 09시~18시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 청 장 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발표 : 4/30 18시 SH 홈페이지(예정)
■ 문 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홈페이지 확인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7/www/brd/m_247/view.do)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