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 신청 안내
1순위는 모집 대상이 아님( 1순위: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대 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세대원의 경우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2.12.29.이전 출생자)
①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②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
■ 동작구 공급물량
: 2순위 44가구, 유공자 4가구, 고령자 26가구(LH,SH 중복신청 불가, 1순위 전세임대 즉시지원 기신청자는 이번 신청 불가)
■ 보증금 지원 및 임대조건
■ 구 비 서 류
①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② 도장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발급기준일 : 2017.12.29 (발급관리번호 : 2017980098)
④ 전월세임차계약서
⑤ 최근 3년(2015.1.10.~2018.1.10.) 인 및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자활참여확인서), 취업(재직증명서 및 근로기간을 알 수 있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공단FAX발급가능),창업(사업자등록증)의 경우 근로관련서류
■ 신 청 기 간 : ‘18.1.17(수) ~ 1.23(화) 09시~18시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 청 장 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
※ 참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 50% 이하 | 2,442,220 | 2,815,130 | 2,815,130 | 2,976,330 | 3,154,370 | 3,332,400 |
소득 100%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발표:4월중 LH 홈페이지(예정)
■ 문 의 : LH공사 서울지역본부 ☎ 1670-2591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