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이란?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유휴주차면을 인근 주민에게 유료로 공유
○ 이용방법
거주자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이 스마트폰 어플(모두의 주차장)에
주차공유시간을 설정하면 주차공간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결제하여 주차면 사용
* 주차공간 제공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한도내에서 이용요금의 50%가 적립되며, 적립금은 월 주차요금으로 사용하거나 1천원단위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가능
○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820-9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