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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1차)

사당1동
직원
02-820-2575
등록일
2017-10-30
조회수
1726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
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 고 대 상 : 동작구 남부순환로269가길, 최**외 1인
- 공 고 기 간 : 2017. 10. 30. ~ 2017. 11. 14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