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2차공고합니다.대상자 : 권**외 4명공고기간 : 2017.10.24 ~ 11.06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