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희망키움통장1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11.01(수)~11.10(금)
2.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
* 자활, 공공근로,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소득 제외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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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가입 및 유지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40%의60%> | 396,703 | 675,468 | 873,820 | 1,072,171 | 1,270,523 | 1,468,874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 2,184,549 | 2,184,54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 225,000 | 383,000 | 495,000 | 608,000 | 608,000 | 608,000 |
3. 희망키움통장 지원개요
가. 가입자가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나. 5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다. 10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4. 지급요건
가.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을 충족해야 함.
나. 사용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득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 창업 등)를 증빙
해야 함.
다. 중도해지(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 적립금 6월 연속 미납, 탈수급 전 본인 요청 등)로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5. 구비서류
가.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신청서
나. 저축동의서
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6 . 안내 및 상담: 사당1동 주민센터 (TEL: 02-82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