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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 사업 안내

사당1동
직원
02-820-2926
등록일
2017-10-23
조회수
1876
첨부파일

우리동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희망키움통장1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11.01(수)~11.10(금)

 

2.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

      * 자활, 공공근로,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소득 제외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가입 및 유지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40%60%>

396,703

675,468

873,820

1,072,171

1,270,523

1,468,874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2,184,549

2,184,54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225,000

383,000

495,000

608,000

608,000

608,000

3. 희망키움통장 지원개요

    가. 가입자가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나. 5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다. 10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기준 중위소40% × 0.6)] × 0.85(장려율)

4. 지급요건

    가.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을 충족해야 함.​

    나. 사용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득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 창업 등)를 ​ 증빙

          해야 함.

    다. 중도해지(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 적립금 6월 연속 미납, 탈수급 전 본인 요청 등)로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5. ​구비서류

  

      가.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신청서

      나. 저축동의서

      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6 . 안내 및 상담: 사당1동 주민센터  (TEL: 02-820-2926)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