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대 상 : 이**(현충로 ***) - 세대주 신고
나. 직권조치일자 : 2017. 5. 31
다. 거주불명등록 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기간 : 2017. 6. 14 ~ 6. 28(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