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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흑석동
02-820-2551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703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 **(현충로 ***) - 세대주 신고

. 직권조치일자 : 2017. 5. 31

. 거주불명등록 사유 : 무단전출

. 공고기간 : 2017. 6. 14 ~ 6. 28(14일간)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