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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흑석동
02-820-2559
등록일
2017-04-03
조회수
634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7-841

 

2017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31.

서울특별시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근로소득으로 매달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근 로 장 려 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

240만원+이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1 매칭지원 : 기존가입자(’15’16)’17.4월부터, 신규가입자는 9월부터

 

2. 신청자격

? 다음 13 또는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17.3.31.)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1982.4.1.1999.3.31. 출생)

2. 공고일(’17.3.31.)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17.3.3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또는 근로 중인자

4. 공고일(’17.3.31.)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17년도 기준중위소득(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사업소득수입 증명사실 확인가능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중복가입 가능)

3. 신청방법

모집인원 : 1.000(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신청기간 : 2017. 3. 31.() ~ 4. 25.() 근무시간 내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동일가구원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증명사진 1매 필요)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 정보작성)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작성대상 : 본인 및 부모·배우자 모두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근로소득 증빙서류 1(다음 중에서 해당 있는 서류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 동주민센터 자체 발급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중인 자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확인서 제출

 

4. 선발일정

선발일정

- 면접심사 : 2017.7.15.() ~ 7.16.() / 7.22.() ~ 7.23.()

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최종 선정여부는 ’178월 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