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대 상 : 문** 외 3명(직권 3명, 신고 1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7. 3. 16(목)
다. 거주불명등록 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기간 : 2017. 3. 27 ~ 4. 11(15일간)
마.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 게시판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