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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대한 최고 공고

흑석동
02-820-2551
등록일
2017-03-27
조회수
49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 상 : **(흑석로5**) 2세대

. 공고기간 : 2017. 3. 27 ~ 4. 2.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붙 임  최고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