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문**(흑석로13마길)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7. 3. 7 ~ 2017. 3. 15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