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7. 2. 24
나. 공고기간 : 2017. 2. 24 ~ 2017. 3. 10
다. 공고대상 : 김**(00.12.11) 외 1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