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알림 (타용도전용)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지정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