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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알림 (타용도전용)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지정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고시문 1.

       2.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세부내역 1.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