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5.12.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 이전 직권 조치 후, 그 결과를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박**(동작구 현충로) 외 26명
2. 공고기간 : 2017. 2. 23 ~ 3. 10(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