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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흑석동
02-820-2551
등록일
2017-02-23
조회수
609

관내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5.12.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 이전 직권 조치 후, 그 결과를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동작구 현충로) 26

2. 공고기간 : 2017. 2. 23 ~ 3. 10(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