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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신청안내

흑석동
02-820-2546
등록일
2016-08-03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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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기증 서약에 동참하세요

 

 

기증 가능한 장기

장기(Organ)란?

: 장기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 고형장기 7종(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과 조직 2종(골수, 안구)이 해당됩니다.

장기기증(Organ Donation)이란?

: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 살아있는 자간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

친족간 기증 : 만16세 이상 기증 가능

(친족 :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

타인 지정 또는 순수 기증 : 만19세 이상 기증 가능

신청절차

기증희망 등록신청

 

신청서 접수 및 등 록

 

등록결과 통보

 

등록증 발송

등록자료 사후관리

장기 등

기증희망자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이식

등록기관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

신청방법

흑석동주민센터 신청서 제출(820-2546, 신우성)

기이식등록기관 문의(www.konos.go.kr/☎02-2628-3602)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