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에서『건축법』제83조(옹벽등 공작물 준용)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우리동에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함. 이에 우리동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
붙임 : 협조공문 및 공고장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