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686호
『2016년 동작구 주민참여지원사업』
모집 공고
우리구‘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일상생활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소모임을 지원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주민소모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민참여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 11월
○ 사업지역 :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 마을계획 추진동(노량진1동, 사당2동, 대방동) 제외
○ 지원내용(동별 300만원)
건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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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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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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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소모임 8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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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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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강사수당, 사업진행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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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해당 동 거주·근무하는 동작구민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사업진행 순서
사업제안
(주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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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검토
(동 : 필요시 현장확인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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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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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 협약
(주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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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 정산 및 결과제출
(주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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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분야 : 자유제안
< 사업예시 >
- 생활환경 : 도시농업, 천연비누·세제 만들기, EM효소 활용
- 문화예술 : 동네예술창작소, 마을이야기 발굴, 마을체육·음악 등
- 나눔복지 : 마을 공부방, 공동육아, 마을봉사활동 등
- 지역사회 : 쓰레기, 소음, 주차 등 주민갈등 해소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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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고 개 요
○ 공고기간 : 2016. 7. 25. ~ 8. 5.
○ 사업기간 : 2016. 9월(협약체결 이후) ~ 11월
○ 선정대상 : 3 ~ 4개 사업 이내
○ 지원규모 : 사업별 800천원 이내(총 사업비 3,000천원 이내)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해당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 성별, 연령의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지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과목, 특기 적성 등)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국/시/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일회성 행사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영리가 목적인
모임, 단체, 조합, 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직능단체, 자생단체,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없는
신규모임 우선 선정(공동제안자 3인 중 2명이 지역사회 활동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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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6. 8. 8. ∼ 8. 16. 18:00까지
○ 접수방법 : 각 동주민센터 내방 및 이메일 접수(아래표 참고)
○ 제출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마을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
4. 사 업 선 정
○ 심의 및 선정 : 동별 주민참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심사일정 : 2016. 8. 4주(자세한 일정은 동 마을사업담당자가 추후통지)
○ 심사기준 : 주민참여의지,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평가
○ 심사방법 : 주민참여심사 및 전문심사위원 심사결과 종합하여 선정
※ 주민참여지원사업이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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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원 >
-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미 선정 사업존재)
- 사업운영비만 지원함(강사료, 사무용품 구입 등)
※ 제외대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 결과발표 : 8월 중(각 동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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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자격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선정된 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 사업기간 중 개별·집합컨설팅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 사업완료 시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7. 추진일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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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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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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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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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8 ~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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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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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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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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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심사 + 심사위원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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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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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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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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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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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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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기본교육(마을공동체,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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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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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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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또는 집합 컨설팅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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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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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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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네트워크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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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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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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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내 정산결과 및 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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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문의 : 흑석동 마을사업담당자 윤국진 ☎ 820-2565
/ E-mail ykj520@dongjak.go.kr
붙 임 1. 사업제안서 서식 1부.
2. 모임소개서 서식 1부.
3. 사업계획서 서식 1부.
4.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