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99년5월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최OO 외 2명
붙 임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