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신고의무 미이행자를「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6. 4. 19.
나. 대 상 자 : 임 * *
다. 내 용 : 무단전출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 2016. 4. 19. ~ 5. 6.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