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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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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흑석동
820-2552
등록일
2016-04-19
조회수
731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신고의무 미이행자를「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6. 4. 19.

나. 대   상   자 : 임 * *

다. 내        용 : 무단전출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 2016. 4. 19. ~ 5. 6.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