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흑석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

흑석동
820-2552
등록일
2016-03-15
조회수
703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
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 고 대 상 : 동작구 서달로14마길 문** 외 1명
- 공 고 기 간 : 2016. 3. 15. ~ 3. 31.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