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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흑석동
820-2552
등록일
2016-03-05
조회수
695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1.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동작구 서달로14마길 문** 외 4명(총 5명)
나. 공고기간 : 2016. 3. 5 ~ 2016. 3. 14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