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지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영성 외 7명
나. 공고기간 : 2016. 01. 05 ~ 2015. 01. 20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