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장제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정** (흑석로)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5. 12. 7. ~ 2015. 12.14.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