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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서약에 동참하세요!

흑석동
02-820-2546
등록일
2015-12-04
조회수
831
첨부파일
 



우리나라에는 약 2만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해서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도 많아졌지만,

아직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장기이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장기이식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장기기증을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 서약에 대한 오해

1. 한 번 서약하면 무조건 기증해야 된다?
아닙니다. 장기기증은 법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약을 하고도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기증 서약을 하면 무조건 기증해야한다?
장기기증 서약은 본인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기증은 본인의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또한 한국의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은 사후 혹은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장기기증이라는 고귀한 나눔은 시작될 수 없는 것이지요.

3. 일반 자연사인 경우, 여러가지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일반자연사의 경우 장기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막기증은 가능한데요.

이 때에도 가족의 동의 및 직접 가족이 전화를 주지 않는 한 기증은 불가능 합니다.


<출처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블로그>


장기기증이 가능한 장기

1. 기증 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 가능한 것

- 신 장 :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 간 장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 조혈모세포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일부

※ 친족간 기증 : 만 16세 이상 기증 가능 (친족 :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

※ 타인 지정 또는 순수 기증 : 만 19세 이상 기증 가능


2. 뇌사상태에서 기증 가능한 것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각막

3. 사후에 기증 가능한 것 : 각막 및 인체조직


신청절차

1. 기증 희망자가 살아있을 경우 기증절차


기증희망 등록신청

신청서 접수 및 등 록

등록결과 통보

등록증 발송

등록자료 사후관리

장기 등

기증희망자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이식

등록기관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


2. 뇌사상태에서 기증 절차

흑석동주민센터


흑석동주민센터

3. 사후기증절차

신청방법

- 동작구청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 장기이식등록기관 문의 (www.konos.go.kr / ☎02-2628-3602)


문의

- 동작구 보건소 보건기획과 (☎02-820-9405)


우리가 나눈 희망의 씨앗으로 새 생명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 등 기증 서약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세요!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