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채** 외 (동작구 흑석로9길 85)
나. 통지방법 : 등기 송부
다. 공고기간 : 2015. 11. 10(화) ~ 2015. 11. 25(수)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