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채** (흑석로9길 )
나. 공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06.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