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8. 1. (토)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 가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 작성 ▶ 첨부 서류 업로드 신청완료
○ 신청창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 신청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 가족
○ 신청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 가족
○ 신청문의 : 02)3479-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