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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흑석동
815-1046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897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홍**(동작구 흑석로15길)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5. 6. 2(화) ~ 2015. 6. 16(화)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