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4.3.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신고기한내 재등록하지 않을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흑석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황**(동작구 서달로10길)
2. 신고기한 : 2015. 5. 11(월)
3. 공고기간 : 2015. 5. 1(금) ~ 5. 11(월)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