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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흑석동
815-1046
등록일
2015-04-17
조회수
94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김**(동작구 서달로14길 34)외 6명

 나. 통지방법 : 등기 송부

 다. 공고기간 : 2015. 4. 20(월) ~ 2015. 5. 4(월)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