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박**(동작구 흑석로5길)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5.4.16(목) ~ 2015.4.30(목)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