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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흑석동
815-1046
등록일
2015-04-16
조회수
908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박**(동작구 흑석로5길)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5.4.16(목) ~ 2015.4.30(목)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