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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흑석동
02-815-1046
등록일
2015-03-26
조회수
911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인**(동작구 흑석로)
2. 공고기간 : 2015.3.26~ 2015.4.9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안 1부.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