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관내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3.12.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신고기한내 재등록하지 않을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흑석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동작구 현충로)외 4인
2. 신고기한 : 2015. 1. 12.(월)
3. 공고기간 : 2015. 1. 5(월) ~ 1. 12(월)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