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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흑석동
815-1046
등록일
2014-11-27
조회수
903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조**(동작구 서달로13길)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4. 11. 27 ~ 12. 4.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