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장에 대한 최고공고(신고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해당세대의 세대주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등록 제2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동작구 서달로 91) 2. 공고기간 : 2014.11.7~2014.11.20 3. 공고방법 : 홈피이지 및 동게시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