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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미신고(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대상장에게 전달되지 않았기에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려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6.11(수) ~ 2014.6.20(수)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대상 : 최**(서달로 125-2) 외 5명
라. 공고사항 : 공고문(안) 참조.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