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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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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최고 공고

흑석동
815-1046
등록일
2014-04-16
조회수
76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동작구 흑석로13나길 정** 외 3명

나. 공고기간 : 2014. 4. 16 ~ 2014. 4. 23.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