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등기송달) 하였으나 송달 우편물
반송으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세대 1명 (김**외 2명,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13. 11. 28(목) ~ 2013. 12. 6(금)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예정 공고
붙 임 : 1.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