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1항과 동법 제21조의 제2항제2호
▣ 조사기간 : 2013.11.11(월) ~ 12.13(금)
▣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및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 추진내용 : 제 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의 사실조사 및 직원조치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미변경 주민등록세대의 개별변경 추진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