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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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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실조사거주불명등록자공고

1.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하여 신고의무 불이행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3.06.26
나. 직권조치대상자 인적사항 : 유현* 외 7세대(총11명)
다.공고기간 : 2013.06.26 ~ 7.10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