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로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3.05.27
나 공고기간 : 2013.05.27 ~ 2013.06.11
다 공고대상 : 유*원외 7명
라 공고장소 : 흑석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고문 : 첨부파일
첨부파일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