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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

흑석동
02-820-2554
등록일
2013-05-02
조회수
832
1.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첨부파일과 함께 그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