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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 공고

1.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자(2012.04.30)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시 행정상 주소이전 조치됨을 첨부파일과 함께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