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흑석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2-08-26
조회수
826
첨부파일
2012. 12. 19일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선거명 :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1.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2. 9. 20(목)까

? 사직대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

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공 직 선 거 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