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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2-08-26
조회수
819
첨부파일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노사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용자 전액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노사 각 1/2 부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지원

【예시】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60,600원 부담

월 20,200원(1/3) 지원

?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318,000원 부담

월 106,000원 지원

□ 지원방식: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신청방법

전자신청(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고,

신청 사업장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단 확인 후 지원

*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하여, 공단이 조사 후 가입조치 유도

□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 없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국번 없이)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