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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원 35개소 과태료 부과 및 금연구역 확대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2-07-04
조회수
893
첨부파일

〈추 진 개 요〉

○ 추 진 일 정

? 2011. 9.15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

? 2012. 7. 1 ~ : 금연공원 35개소 흡연자 단속시작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2012.12. 8 ~ : 공중이용시설(현재, 금연/흡연 구분지정) 전체 금연구역화 및

금연구역 확대

? 2013. 3.22 ~ : 경범죄처벌법 개정법령 시행으로 금연구역 흡연시

경찰 단속권한 삭제 → 단속권한 : 시ㆍ군ㆍ구청장 일원화

○ 주 요 내 용

? 도시공원 35개소 7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실시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무소 인력 연계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

? 금연구역 확대

??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강화 내용(2012.12.08 시행)

· 공중이용시설의 절대금연구역화

· 금연구역확대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PC방은 2013. 6.8 시행

? 간접흡연제로사업 전담팀(5명) 필요 : 민원처리 1명, 과태료 부과 4명(최소인원)

< 언론보도내용 -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 2012.06.28일자 >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제과점 전체금연

? 2012년 12월 8일부터 150m²(45평)이상 음식점, 제과점 전체금연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