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흑석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건축법 개정에 따른 침수지역내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2-07-04
조회수
950
첨부파일

〈관 련 규 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4항 개정 시행 (2012. 4. 18)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 서울시 지침 「반지하주택 건축허가시 건축심의 철저 통보」 (2012. 5. 23)

     - 반지하주택 허가시 건축심의를 거쳐 침수우려지역 등은 반지하주택의 건축 제한

     - 지하층을 허용할 경우에도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ㆍ역지밸브 설치

 

〈제 한 대 상〉

○ 상습침수피해 대지(2010, 2011년 침수지역)내 반지하주택

○ 피해보상 받은 경력이 있는 대지 내 반지하 주택

○ 기타 치수방재과에서 통보된 대지 내 반지하 주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