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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2-07-04
조회수
740
첨부파일

○ 관 련 법 규

?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제147조

? 국세징수법 제61~제79조

 

공 매 대 상 :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건수 및 금액 : 710명 7,202건 2,430백만원

※ 부동산 공매 추진실적(2012. 5.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매 예 고

공 매 (진행)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2년

710

2,430

55

869

 

2011년

660

2,667

105

1,095

 

 

○ 공 매 절 차

? 공매예고문 발송 → 부동산 사용실태 조사 → 공매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 매각결정시 교부청구 및 납부(낙찰대금 체납액 충당)

 

〈추 진 일 정〉

 

2012. 4. 9 ~ 4.23 : 공매대상 조사 및 예고 통지

 

2012. 5.24 ~ 6.15 : 공매대상 물건의 사용실태조사

 

○ 2012. 6.21 : 공매 의뢰 (20명 40건 478백만원)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