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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 영치" 추진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2-04-18
조회수
718
첨부파일

〈추 진 일 정〉

 

○ 추 진 기 간 : 2012. 4. 16 ~ 5. 4 

○ 금회 추진목표 : 200대 (1일 15대)

 

〈추 진 사 항〉

 

○ 전 직원 특별 영치반(15개조) 편성 운영

 

○ 1회 체납자 영치예고 ⇒ 10일후 번호판 영치조치

 

○ 2회 이상 체납자 즉시 영치

 

○ 6회 이상 체납자는 강제견인 조치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