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 영치" 추진
〈추 진 일 정〉
○ 추 진 기 간 : 2012. 4. 16 ~ 5. 4
○ 금회 추진목표 : 200대 (1일 15대)
〈추 진 사 항〉
○ 전 직원 특별 영치반(15개조) 편성 운영
○ 1회 체납자 영치예고 ⇒ 10일후 번호판 영치조치
○ 2회 이상 체납자 즉시 영치
○ 6회 이상 체납자는 강제견인 조치